2021년 7월 12일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적용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줄지 않고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바뀌는 점과 종교시설, 골프장, 학원, 체육시설, 학교 등교 등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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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ft. 수도권)
모임 인원
○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 모임 인원 "입니다. 오후 6시 전 후로 모임 제한 인원이 바뀌는 점입니다. 2021년 7월 12일부터 오후 6시 전에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6시 전에 4인이 만나 모임을 갖고 있더라도 오후 6시가 지나면 방역수칙 위반이 되므로 6시 이전에 헤어져야 합니다.
모임뿐만 아니라 택시 승차인원(기사 제외), 직계가족도 모임 제한이 되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집에 거주하는 동거 가족이라면 거리두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 백신 "을 접종한 인원은 모임 인원에서 " 제외 "되었지만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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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ft. 결혼식, 장례식, 집회, 종교시설)
○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집회 등 모든 행사가 제한을 받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경우 " 친족 "만 참석이 가능하고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합니다. 결혼식, 장례식에서 준비하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종교시설은 " 비대면 "만 가능합니다.
체육시설 (ft. 골프장, 헬스장)
○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로 " 골프 "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 면역력을 키워야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아 운동을 하려고 " 헬스장 "에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처럼 체육시설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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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의 경우 모임 인원과 마찬가지로 오후 6시 이전까지만 4인이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합니다. 헬스장의 경우 러닝머신의 시속을 6km로 제한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 비말 "로 전파됨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교육시설 (ft. 학교,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수도권의 학교의 경우 전면 " 온라인 " 수업으로 대체하였고 학원은 " 좌석 두 칸 띄우기, 6㎡당 1명 "으로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한을 받지 않지만 칸막이가 없는 경우 " 한 칸 "띄워서 앉아야 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모든 영업 시설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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